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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스토킹 피해자 및 이주여성 폭력피애 보호 지원 안내 홍보

작성일 2023.08.11

작성부서 개천면

조회수 24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스토킹 피해자 및 이주여성 폭력피애 보호 지원 안내 홍보 1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스토킹 피해자 및 이주여성 폭력피애 보호 지원 안내 홍보 2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46조의2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여성폭력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제작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정보 등을 담은 홍보물과 폭력피해를 겪은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정책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문의처

담당자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통협력팀 위혜진

연락처전화 02-6363-8304 또는 이메일 pr@sto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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